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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요약
인권위 : "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개념에는 성추행, 성폭행이 모두 포함된다"며 "인권위법에 근거해서 조사·심의·의결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
그러나 인권위가 과거 성희롱 사건에 관해 작성한 결정문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용어를 병기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.
인권위는 지난 2018년 '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' 보도자료에서 "하급 직원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에 의해 성희롱·성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"며 "2015년도에 발생한 팀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"이라고 밝혔다.
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"(조사 결과) 회식자리에서 성희롱, 성추행이 많았다"며 두 용어를 함께 기재했다.
앞서 인권위는 2014년 육군 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원장 성명과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성희롱·성추행을 병기했다.
위원회는 당시 성명에서 "군대 내 성희롱·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"며 "국방부는 군대 내 성희롱·성추행 사건이 근절되도록 인권위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내외 관련 실태조사, 해외 사례 등을 재검토해 군대 내 성희롱·성추행 사건의 원인, 고충처리 시스템 및 정보이용료현금화 정보이용료현금 휴대폰결제현금화 모바일결제현금화 컨텐츠이용료현금화 핸드폰소액결제현금화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결국 인권위법은 '성추행'을 '성희롱'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권위가 낸 여러 문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해 표기한 것이다. 두 행위의 차이에 대해 인권위가 의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.
성추행은 엄밀히 말해 법률 용어가 아니고, 형법상 '추행'으로 지칭된다. 이는 '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,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'다. -> 형사처벌 대상
반면, 성희롱은 형법에 등장하지 않는다. 국가인권위원회법, 양성평등기본법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, 이러한 법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 아닌 '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'이다. 따라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, 공공기관 장 및 사용자 등에 정보이용료현금화 정보이용료현금 휴대폰결제현금화 모바일결제현금화 컨텐츠이용료현금화 핸드폰소액결제현금화 조치 등이 이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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