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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'민식이법'(도로교통법 개정안)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.
18일 <한경닷컴>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 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.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
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휴대폰소액결제현금 휴대폰결제현금화 휴대폰결제현금 핸드폰결제현금화 유족에게 배상 책임의 90%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118105206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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